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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1. 절대우위

 

절대우위란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생산요소로 같은 양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앞에서 예시로 든 성태와 혁준이 중에는 혁준이에게 절대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간이 유일한 생산요소다. 따라서 각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을 비교해 절대우위를 알아낼 수 있다.

다음 표를 보자.

 

 

 

  100g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분)   8시간 일할 때의 생산량(100g)
  고기 감자   고기 감자
 성태 60 15   8 32
 혁준이 20 10   24 48

 

 

 

성태는 고기 100g 생산을 위해 60분을 일해야 하지만, 혁준이는 20분만 일해도 된다.

따라서 고기 생산에 필요한 요소 투입량(여기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산비용을 비교하면

혁준이의 고기 생산비용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기 생산에서 혁준이에게 성태에 대해 절대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비교우위

 

고기 생산비용은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기회비용을 비교해보는 방법이다.

앞의 예에서 성태와 혁준이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했다.

따라서 고기 생산에 투입된 시간은 감자 생산을 위한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태와 혁준이가 두 재화의 생산을 위해 시간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것의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PPF, 그리고 PPF 위에서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기회비용이란 성태와 혁준이가 감자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고기, 

고기 생산을 위해 포기해야하는 감자, 즉 고기와 감자의 맞교환 비율인 것이다.

 

예를 들어 혁준이는 감자 100g을 생산하는 데에 1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감자 100g을 생산하는 데에 10분이라는 시간을 뺏기는 것이고,

고기 생산에 10분을 덜 투입한다는 것이다.

혁준이는 고기 100g을 생산하는 데에 20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비용은 고기 50g이다.

 

⒜기회비용: 무언가를 얻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

⒝PPF(Productive Possibility Frontier): 생산가능곡선

 

 

 

 

3. 거래가격의 결정

 

성태와 혁준이 간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성태는 감자 1500g으로 고기 500g을 산 셈이다.

혁준이는 고기 500g으로 감자 1500g을 산 셈이다.

다시 말해 감자 1500g의 가격은 고기 500g이고, 고기 500g의 가격은 감자 1500g인 셈이다.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 모두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거래 가격은 두 재화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성태와 혁준이는 고기 100g을 감자 300g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비용은 성태의 기회비용(감자 100g 당 고기 400g)과 혁준이의 기회비용(고기 100g 당 감자 200g) 사이에 있는 가격이다.

그렇다고 거래비용이 꼭 두 가격의 중간값일 필요는 없다. 둘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된다.

 

왜 거래비용은 두 재화의 기회비용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할까?

만약 고기 100g의 가격이 감자 150g 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되면 성태와 혁준이 모두 고기를 사려 할 것이다. 고기 가격이 자신의 고기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기 100g의 가격이 감자 500g이라면 두 사람 모두 고기를 팔려 할 것이다. 고기의 가격이 두 사람의 고기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 성태가 8시간동안 감자만 생산(3200g)해서 혁준이에게 1500g을 주고,

혁준이는 성태에게 고기 300g을 준다고 하자. 이 경우 성태는 감자 1700g, 고기 300g을 얻는다.

하지만 성태는 거래를 하지 않아도 4시간 15분을 투입해 감자 1700g을 생산하고, 

3시간 45분을 투입해 고기 325g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성태는 지금처럼 감자로 고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팔려 할 것이다.

 

 

 

 

4. 비교우위의 원리는 국제 무역에도 적용되는가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먼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①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존재한다.

② 식량과 스마트폰 두 재화만 존재한다.

③ 두 나라 모두 근로자 한 명이 한 달에 1톤의 식량을 생산한다.

④ 한국의 근로자 한 명은 한 달에 스마트폰 2대를 생산하고, 

    미국의 근로자 한 명은 한 달에 스마트폰 1대를 생산한다.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르면 각 재화는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식량 1톤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두 대고, 

미국에서 식량 1톤의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한 대다.

때문에 미국은 식량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필요한 것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해 한국에 수출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에서 스마트폰 한 대의 기회비용은 식량 0.5톤이고,

미국에서 스마트폰 한 대의 기회비용은 식량 1톤이다.

때문에 한국은 스마트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필요한 것보다 많은 스마트폰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다. 각국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부류의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국가는 이득이지만 일부 국민은 손해일 수도 있다.

한국이 스마트폰을 수출하고 미국이 식량을 수출한다면 스마트폰 근로자와 농민에게 서로 다른 효과가 미칠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서 국가 간 교역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국제무역이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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