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지불용의(WTP, Willingness To Pay): 구입 희망자가 재화 구입을 위해 지불하려 하는 최고 금액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지불용의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금액
한계소비자(marginal buyer):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서는 시장을 떠나버리는 소비자
- 수요곡선의 높이는 WTP다.
- 소비자의 최대 지불 가격(최대 지불용의)은 소비로부터 예상되는 총효용(utility)의 금전적 가치.
- 소비자잉여 = 최대 지불용의 금액 - 실제 지불 금액
- 총효용 = 만족도이며, 이를 금전적 크기로 변환한 것이 소비자잉여.
- 소비자잉여는 P=p 직선과 수요곡선이 만드는 도형의 면적, 즉 수요곡선 - p의 적분이다.
- 소비자잉여는 시장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나는 꼬깔콘을 800원까지 주고 살 의향이 있다. 꼬깔콘이 먹고 싶어져 동네 슈퍼에 갔더니, 꼬깔콘을 600원에 팔고 있었다. 800원까지 생각했는데 600원에 살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덥석 물건을 집어 600원을 내고 집에 와서 꼬깔콘을 맛있게 먹었다.
이 상황을 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원의 후생이 남는 것이다. 800원까지 낼 의향이 있다는 것은 꼬깔콘을 사먹음으로써 누리는 효용이 800원 만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효용을 600원을 내고 누렸으니 200원 만큼의 효용은 나(소비자)에게 남는 효용, 즉 소비자잉여가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비자(여기서는 나)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욱이, 성태, 혁준이, 진효가 X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꼬깔콘을 사려고 한다고 하자.
그리고 각자는 다음의 금액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자.
성욱: 1000원
성태: 900원
혁준: 600원
진효: 400원
이로부터 수요표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가격 |
구입자 |
수요량 |
1000원 초과 |
없음 |
0 |
900원 초과 1000원 이하 |
성욱 |
1 |
600원 초과 900원 이하 |
성욱, 성태 |
2 |
400원 초과 600원 이하 |
성욱, 성태, 혁준 |
3 |
400원 이하 | 성욱, 성태, 혁준, 진효 | 4 |
이를 수요곡선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요곡선의 높이가 지불용의라는 것이다. 어느 수량에서든 수요곡선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한계소비자의 지불용의다.
따라서 수요곡선에서 가격이 900원일 때의 소비자잉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가격이 600원일 때의 소비자잉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계산은 다른 모든 수요곡선에서도 성립한다. 소비자잉여의 합은 수요곡선의 아랫부분과 가격수준의 윗부분의 면적, 즉 수요곡선 - p의 적분이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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