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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5주차: 화폐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수가 적어진다.

= 화폐가치가 떨어진다

=> 물가 상승 = 화폐가치 하락

 

화폐는 누가, 얼마나 공급하는가?

은행이 공급한다. 은행은 일반은행(KB, 신한, IBK, etc.) 중앙은행(한국은행)으로 나뉜다.

 

재화와 서비스는 누가, 얼마나 공급하는가?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만큼 공급한다.

 

은행은 어떻게 화폐공급량을 결정하는가?

 

 

정의

결제 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저량(The stock of assets)

 

'10억을 벌고 싶다' = 주식이든, 금이든 10억에 상당하는 '부(wealth)'를 쌓고 싶다

화폐는 부의 한 형태다.

 

 

기능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한다.

화폐만이 할 수 있는, 화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

10000원짜리 지폐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저장되어 있다.

-> 구매력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전시킨다.

 

화폐만의 기능은 아니다(금, 주식, 채권도 가치저장의 기능을 한다).

 

물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완벽하게 가치를 저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계산단위(Unit of account)

가격이나 가치 측정에 쓰이는 공통적 단위다.

 

 

 

형태

법정불환화페(fiat money)

본질가치는 없고 교환가치만 있다.

 

Ex) 지폐

만 원짜리 지폐 자체는 종이 한 장에 불과(본질가치)하나

그 한 장으로 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교환가치).

 

 

상품화폐(Commodity money)

본질가치가 있다.

물물교환 가능

 

Ex) 금

 

 

통화량(통화공급, Money supply)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양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책에는 금융정책이라 나와 있음

엄밀히는 구분해야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그냥 혼용해도 ㄱㅊ

통화정책의 주체는 중앙은행

 

* 재정정책

정부지출 또는 조세를 조절하는 정책

재정정책의 주체는 정부

정부와 중앙은행은 명백히 다른 주체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님

 

 

 

통화량의 측정

통화량은 현금의 양만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예금에 넣어둔 돈은 현금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바로 전환된다.

 

$C$: 현금

$M1$: C+ 요구불예금 + 여행자 수표 + 기타 요구불예금

$M2$: M1 + 소매 금융시장 투자신탁 잔고 + 보통 예금 + 소규모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예금

저축성예금: 만기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그러나 저축성 예금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측정에 포함되기도 하며,

이런 예금이 포함된 게 $M2$

 

 

 

화폐제도에서 일반은행의 역할

통화공급은 현금(Currency)와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s)의 합이다

-> $M = C + D$ ($M1$과 $M2$는 구분하지 않음)

 

즉 통화공급에는 예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은행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불준비금(Reverses, $R$)

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그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며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지불준비금은 예금액 중 아직 대출해주지 않은 부분이다.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재무제표의 일종.

재무제표는 좌변에 자산을, 우변에 부채를 표현한다.

자산은 자금 운용, 부채는 자금 조달이 된다. 은행의 경우 지불준비금과 예금액으로 표현된다.

 

 

100% 지급준비제도 (100-percent-reserve banking)

예금액 전부를 은행이 보유한다. 즉 대출액이 없다.

은행은 대출을 해야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은행은 없다. (은행 역시 이윤 극대화가 목표)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reserve banking)

예금액의 일부분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한다.

 

 

다음 세 개의 시나리오를 보자. 각 시나리오에서 현금은 $1,000이다.

은행이 없는 경우

은행이 없으므로 예금도 없다.

따라서 $D = 0$이므로 $M = C = 1000$

 

 

100% 지급준비제도

초기상태:

$C = 1000$, $D=0$

$\therefore\;\;M=1000$

대차대조표에서 현금은 모두 예금되므로 $C=0$이 되고 $D=0$이 된다.

따라서 $M=1000$이 된다.

즉 100% 지급준비제도에서 은행은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부분지급준비제도

20%만 지급준비금으로 둔다고 하자.

부분지급준비제도에서 은행의 대차대조표

예금자의 요구불예금액은 1,000이고 차입자는 800의 현금을 보유한다.

즉 $D=1000,\; C=800$

$\because\;\;M= C + D = 800 + 1000 = 1800$

따라서 통화량은 1800이 된다.

 

은행이 예금을 기초로 대출해주었기 때문에 800달러라는 추가적인 통화가 창출된 것이다.

즉 부분지급준비제도에서는 은행이 통화를 창출한다.

 

이제 대출금 800달러를 제2은행에 예금했다고 하자. 제2은행은 예금액의 80%를 대출한다.

따라서 640만큼 통화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640이 다시 제 3 은행에 예금된다고 하자.

 

제3은행도 예금액의 20%만 지불준비금으로 남기고 80%는 대출한다.

 

결국 통화량은 다음과 같다.

 

최초 예금액

+ 제 1 은행의 대출액

+ 제 2 은행의 대출액

+ 제 3 은행의 대출액

...

= 1000

+ 800

+ 640

+ 512

...

 

예급액 대비 지불준비금 비율(reserve ratio)을 $rr$이라 하고 위 식을 일반화하면

$M$

$= C + (1-rr)C +(1-rr)^2C + \cdots$

$= C\{1 + (1-rr) + (1-rr)^2 + \cdots\}$

$= C[\frac{1}{\{1-(1-rr)\}}]$

$= C\frac{1}{rr}$

 

위 예제에서 $rr=0.2$이므로 $M=5000$

 

물론 은행이 통화를 공급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출하는 것은 아니다(이윤이 목적). 그러나 은행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제도는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화폐의 양이 증가할 뿐, 부는 그대로다.

800을 대출하면 화폐는 800만큼 늘어나지만 그만큼의 부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화폐는 증가하지만 부(wealth)는 증가하지 않는다(부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것이다).